「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주관부서
도시개발과
전결사항
국장
처리기간
30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구비서류 첨부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 → 신원조회 및 겸임여부조회 → 관련서류 검토 → 결재 → 인가
민원인 구비서류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