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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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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개발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신청
  •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주관부서
    도시개발과
    전결사항
    국장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구비서류 첨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 → 신원조회 및 겸임여부조회 → 관련서류 검토 → 결재 → 인가
  • 민원인
    구비서류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부서명
    전국 시군구
  • 협의사항
    신원조회 및 조합임원 겸임여부 조회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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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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