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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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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개발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신청
  •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주관부서
    도시개발과
    전결사항
    국장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구비서류 첨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 → 신원조회 및 겸임여부조회 → 관련서류 검토 → 결재 → 승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부서명
    전국 시군구
  • 협의사항
    신원조회 및 추진위원 겸임여부 조회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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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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