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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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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에 신청
  •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주관부서
    건축과 (건축물정보팀)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건축물대장 정리(전산자료 정리)-처리 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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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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