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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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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1.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 자율점검업소는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 신청할 수 있음
    2.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근거법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2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적합 여부
    2. 지정 신청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록 여부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분야별)
  • 관련부서명
    자원순환과
  • 협의사항
    폐기물 분야 재지정(변경) 적합 여부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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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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