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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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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영유아보육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신규(변경)신청
  •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주관부서
    영유아보육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30일 이내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 행정기관
    확인사항
    영유아 자격 책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방법1)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보장결정(구청) : 14일이내(30일 연장가능) 처리 → 보육서비스 지원
    신청방법2)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접수->보장결정(구청) : 30일이내(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처리 → 보육서비스 지원
  • 민원인
    구비서류
    신분증, 부모 또는 아동의 통장 사본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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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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