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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신청서의 기재내용 확인
    - 허가목적별 관련 구비서류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전산입력처리→임시운행허가증 교부→번호판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공통)
    2. 책임보험가입증명서(공통)
    3.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량 부활등록, 수출선적시)
    4. 자동차 제작증 (신규등록 신청 목적)
    5.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자기인증검사,수입차량)
    6. 시험연구계획서(시험연구용일경우)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증지 1,8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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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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