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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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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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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주관부서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증빙자료
    -휴직 확인자료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가능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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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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