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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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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주차지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 주관부서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대상
    1.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지원기준
    1.주차장 1면당 최대 200만원 지원(아파트 당 최대 6,000만원까지)
    2.설치비 100% 지원
    3.관련 법과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주차 노면표시,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5.주차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대시설과의 경계(경계석 및 조경 또는 구조물, Car Stopper 등) 설치
    6.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곳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 차량 식별을 위하여 일정한 조도를 유지할 것
    7.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 지원 제외
  • 처리과정
    흐름도
    1.건축과 주택팀에 행위허가 신청(2/3이상 입주자 동의) → 2.사업신청서 접수 → 3.현장확인 → 4.공사시행 → 5.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민원인
    구비서류
    *사업 신청시
    1.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2. 공사시행계획서(평면도, 견적서 포함)

    *사업 보조금 신청시
    1.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2.준공도면 사본
    3.사용검사필증(구청 건축과 발급) 사본
    4.총공사비 내역서
    5.세금계산서(영수증)
    6.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7.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8.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9.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0.사업자등록증 사본
    11.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12.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13.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14.공사 사진(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각 10매 이상)
  • 관련부서명
    건축과
  • 협의사항
    행위허가 및 관련법규 적합 여부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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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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