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주관부서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행정기관 확인사항
*대상
1.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지원기준
1.주차장 1면당 최대 200만원 지원(아파트 당 최대 6,000만원까지)
2.설치비 100% 지원
3.관련 법과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주차 노면표시,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5.주차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대시설과의 경계(경계석 및 조경 또는 구조물, Car Stopper 등) 설치
6.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곳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 차량 식별을 위하여 일정한 조도를 유지할 것
7.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 지원 제외
처리과정 흐름도
1.건축과 주택팀에 행위허가 신청(2/3이상 입주자 동의) → 2.사업신청서 접수 → 3.현장확인 → 4.공사시행 → 5.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