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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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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신고 및 확인증 발급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주차지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신고 및 확인증 발급
  •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 19조의1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16조의11
  • 주관부서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신청서 작성사항 확인
    2.첨부서류의 관련법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1.신고인의 신고서 작성 → 2.접수 → 3.검토 → 4.결재 → 5.신고확인증 작성 → 6.신고확인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서
    2.기계식 주차장치 사용검사확인증 또는 정기검사확인증
    3.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전의 주차장 평면도
    4.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후의 주차장 평면도
    5.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또는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평면도 캐드파일, 작성자 건축사자격증 등)
  • 관련부서명
    건축과
  • 협의사항
    건축물대장 주차대수 정정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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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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