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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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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저수조청소업자 개설 및 변경(대표자, 사업장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근거법규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최근 1년 이내 사업장 폐쇄명령 처분여부 결격사유 조회
    -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 적합여부 현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 -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등록 면허세 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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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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