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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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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경관과
    결재권자
    부서장
  • 민원내용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7조
  • 주관부서
    도시경관과 (광고물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신규(변경) 허가 : 10일 신규(변경) 신고 : 5일 연장 허가 : 7일 연장 신고 :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허가,신고 구분 및 신고배제 여부 확인
    3. 건물(대지)사용승낙서 제출 확인
    4. 간판 안전도 검사 대상여부 확인
    5. 표시장소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허가처리 / 접수 - 서류검토 - 연장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광고물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서 1부
    2. 원색사진, 위치도면 및 원색도안 각1부
    3. 시방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광고물제외) 각 1부
    4. 건물주의 사용승낙서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입증지
    가로간판 - 4,000원 이상
    돌출간판(3.5㎡이하) - 20,000원 이상
    지주이용간판 - 20,000원 이상
    ※ 안전점검 수수료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5] 참고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 허가(1. 현장원색사진, 2. 영업소 위치도, 3. 간판 원색도안, 4. 간판 설계도, 5. 간판 자재 내역서)
    2. 신고(1. 현장원색사진, 2. 영업소 위치도, 3. 간판 원색도안, 4. 간판 자재 내역서)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허가(3일), 신고(2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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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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