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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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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자원순환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족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양수인에 관한 신원조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 신고증명서 1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부서명
    신원조회 부서
  • 협의사항
    신원조회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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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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