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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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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 위탁 신고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또는 제70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검 토→수 리→통 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2.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 임원의 명부
    3.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법인이 부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또는 사원모집 계획서1부
    4.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상회의 의결서 사본1부
    5.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1,4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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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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