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2.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 임원의 명부
3.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법인이 부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또는 사원모집 계획서1부
4.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상회의 의결서 사본1부
5.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