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특정공사사전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특정장비를 이용 5일 이상 공사를 하는 경우 특정공사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
  •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특정공사사전신고 대상 여부
    2. 방음방진시설설치 및 소음진동저감대책이 적법한지 여부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류검토-신고처리-결과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진동저감대책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