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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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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변경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특정공사사전신고를 득한 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특정공사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변경사항 및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이 적법한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류검토-신고처리-결과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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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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