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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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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기준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변경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7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기준변경 사유 및 대안시설이 적절한지 여부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류검토-신청수리-결과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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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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