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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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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운반자 등록,변경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고압가스를 운반하고자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5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관허사업제한 확인후 민원접수
    2.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대표자 변경시)
    3.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등록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소방서,세무과,한국가스안전공사 등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신청시 : 1. 신청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술검토서 1부
    4. 정관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변경시 : 1. 신청서 1부
    2.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기술검토서 1부
    5. 정관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 관련부서명
    한국가스안전공사
  • 협의사항
    기술검토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1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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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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