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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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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 신고․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고압가스제조신고 ,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2항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2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관허사업제한 확인후 민원접수
    2.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 →민원인통보
    소방서,세무과,한국가스안전공사 등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만 기재)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18,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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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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