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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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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약관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자동차대여약관 및 변경내용을 신고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68조, 제69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약관신고사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검 토→대여약관 기재사항 확인수리→통 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약관의 신·구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1,4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93_ectl_ectl/261018_93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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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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