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신청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
5.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변경등록 신청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