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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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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9조제1항․ 2항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5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관허사업제한 확인후 민원접수
    2.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3.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등록처리 →민원인통보
    소방서,세무과,한국가스안전공사 등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등록 신청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
    5.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변경등록 신청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등록 및 변경등록(15,000원)
    면허세 : 12,000원~4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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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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