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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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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시설 검사 일부(전부)면제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가 해당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신청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7조제1항 단서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10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관련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신청처리 →민원인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1부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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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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