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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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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시설 위해예방조치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자 등이 수요자시설 점검 후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 후, 이를 이행치 않은 수요자시설에 대해 공급차단 등 조치하고 신고
  •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0조제2항.제3항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3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 통보 등
  • 민원인
    구비서류
    없음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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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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