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생활정보

인쇄하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사업자(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판매사업자․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대표자 지위승계가 있을 시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2조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4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관허사업제한 확인후 민원접수
    2. 결격사유 조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조]
    3. 제출서류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청처리→민원인통보
    세무과,소방서통보,한국가스안전공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허가서 또는 등록증 1부
    3.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결격사유 및 범죄유무 조회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