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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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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가스용품제조사업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가스용품제조사업의 변경이 있을 시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3항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3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관허사업제한 확인후 민원접수
    2.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3.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및 외주업체 적합여부 검토
    4.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조사 →허가처리 →민원인통보
    소방서,세무과,한국가스안전공사 등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변경완성검사필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선․해임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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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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