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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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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개시, 휴,폐업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담당
  • 민원내용
    석유판매업자가 사업의 개시, 휴업, 폐업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2조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신청처리→민원인통보
    세무과,소방서 등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개시하는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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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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