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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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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담당
  • 민원내용
    석유제품(등유,경유)을 판매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2항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7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소방서,세무과등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7항 후단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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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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