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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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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수렵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 첨부하여 접수

    - 1종 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면허 : 총기 외의 수렵도구
    * 국민주택채권(주택법) : 1종 10만원, 2종 5만원
    *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 : 1종 15만원, 2종 7만5천원
  •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수렵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조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면허시험합격증
    2. 강습이수증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4. 증명사진 1매
  • 관련부서명
    등록기준지 민원과, 전국 시군구 환경부서
  • 협의사항
    결격사유 조회 : 등록기준지 민원과, 전국 시군구 환경부서
  • 후속민원명
    전국시군구, 세무과, 관할경찰서에 면허교부사항 통보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1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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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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