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확인-결재-계약자교부(저당말소)
민원인 구비서류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2.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