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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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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당권 말소 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 등록 신청
  •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주관부서
    도로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확인-결재-계약자교부(저당말소)
  • 민원인
    구비서류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2.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대당 1천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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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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