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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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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신고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주관부서
    도로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확인-결재
  • 민원인
    구비서류
    1. 건설기계업 휴지(폐지,재개) 신고서 1부
    2. 건설기계사업신고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3.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 기계등록증을 말함) 1부.
    4.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번호표를 말함) 1부.
    5.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 에 한함)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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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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