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확인-결재
민원인 구비서류
1. 건설기계업 휴지(폐지,재개) 신고서 1부
2. 건설기계사업신고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3.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 기계등록증을 말함) 1부.
4.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번호표를 말함) 1부.
5.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 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