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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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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
  •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주관부서
    도로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확인-결재-계약자교부(저당설정)
  • 민원인
    구비서류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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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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