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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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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신규등록 : 새로운 건설기계를 구입 후 신고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주관부서
    도로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단,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며,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확인-결재-등록증교부(국산)
    접수-확인-신규검사-결재-등록증교부(수입산)
  • 민원인
    구비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설기계제원표
    5.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4,000원
    공채구입 : 취득가액 * 5/1000
    취득세 및 3000원 수입인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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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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