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며,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확인-결재-등록증교부(국산)
접수-확인-신규검사-결재-등록증교부(수입산)
민원인 구비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설기계제원표
5.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