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는 경우 신고
  •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9조 제3항
  • 주관부서
    환 경 보 전 과 (오수관리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현장확인(필요시)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결과통보
    (민원인) (접수부서) (주 관 부 서) (민원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
    3.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완료보고
  • 절차
    개선완료
    보고서 제출
    시기
    시설개보수
    완료후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