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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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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폐쇄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폐쇄하고자 사전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현장확인 (필요시)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결과통보
    (민원인) (접수부서) (주 관 부 서) (민원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3. 오수배관로 약식도면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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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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