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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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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행정처분 또는 시설 개ㆍ보수에 대한 결과 보고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오염도 검사기간 제외)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결과통보
    (민원인) (접수부서) (주 관 부 서) (민원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보고서 1부
  • 관련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 협의사항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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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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