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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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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폐지, 휴지, 운영재개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여성가족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성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폐지, 휴지, 운영재개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6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회계관련서류, 상담서류 등 인근 타 시설로의 인수인계여부(폐지경우)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접수이송→검토 →결 재→통 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5. 상담소 신고증, 보호시설 인가증 또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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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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