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상담소의 장에 대한 신원조회 및 겸직여부
- 현장확인(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신 고 증변경발급
민원인 구비서류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 변경사유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 변경 - 부동산 임차의 경우만 해당)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상담소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