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2.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겸직여부
3. 현장확인(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인 가 증변경발급
민원인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 변경 - 부동산 임차의 경우만 해당)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7. 보호시설 인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