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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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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여성가족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 등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상담소의 장에 대한 신원조회 및 겸직여부
    - 현장확인(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 접수이송→ 검토 및 현장확인→ 결 재→ 신 고 증변경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 변경사유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 변경 - 부동산 임차의 경우만 해당)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상담소 신고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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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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