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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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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아동복지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국내입양 및 장애아동 입양가정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8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주관부서
    아동복지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인) (주관부서)

    접 수→ 서류검토→ 결 재→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입양아동양육보조금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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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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