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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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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운행구역에 제한이 있는 저속전기자동차가 등록, 검사, 점검 등 운행구역외의 지역에서 운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허가하는 업무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의4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행정기관
    확인사항 - 신청서의 기재내용 확인(신청인, 소유자, 신청사항, 신청인 신분확인 등)
    - 사안별 관련 증명서류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전산입력처리→운행허가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2.「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사항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증지 1,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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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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