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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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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계약서 1부
  •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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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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