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전결사항
공원녹지과장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신고의 취지,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3. 구비서류 일치여부 확인 및 현장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민원인) → 검토 및 현지확인(주관부서) → 결재(과 장)
민원인 구비서류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관련후속 이행사항
- 거부처분 : 법규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의 이유, 근거 및 불복신청방법, 대안 등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