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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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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공원녹지과
    결재권자
    공원녹지과장
  • 민원내용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전결사항
    공원녹지과장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신고의 취지,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3. 구비서류 일치여부 확인 및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민원인) → 검토 및 현지확인(주관부서) → 결재(과 장)
  • 민원인
    구비서류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거부처분 : 법규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의 이유, 근거 및 불복신청방법, 대안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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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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