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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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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불놓기 허가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공원녹지과
    결재권자
    공원녹지과장
  • 민원내용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연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려고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산림보호법 제34조2항 제1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도시숲팀)
    전결사항
    공원녹지과장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허가의 취지 및 기간 확인
    3.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민원인) → 결재(과장) → 허가증(주관부서)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거부처분 : 법규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의 이유, 근거 및 불복신청방법, 대안 등 명시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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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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