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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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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벌채(굴취,채취)기간연기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공원녹지과
    결재권자
    공원녹지과장
  • 민원내용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기간을 연장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
    (제44조 제4항 및 제45조 제4항)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도시숲팀)
    전결사항
    공원녹지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신고의 취지 및 기존 허가사항 및 기간 확인
    3.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민원인) → 검토 및 현지확인(주관부서) → 결재(과 장)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거부처분 : 법규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의 이유, 근거 및 불복신청방법, 대안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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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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