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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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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임산물 굴취, 채취 허가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공원녹지과
    결재권자
    공원녹지과장
  • 민원내용
    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 채취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별지 제34호 서식)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도시숲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신청의 이유와 취지,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3.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4.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민원인) → 현지확인(접수부서) → 자격유무 검토(주관부서) → 결 재(과장) → 허가증작성(주관부서)
  • 민원인
    구비서류
    1. 입목벌채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 1부
    나.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 1부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2.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가. 굴취,채취 예정구역도 1부
    나. 굴취,채취 에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거부처분 : 법규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의 이유, 근거 및 불복신청방법, 대안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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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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