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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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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훼손,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신청서의 기재내용 확인
    - 신분증 확인
    - 대리인 발급시 위임장 및 구비서류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전산발급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신분증
    - 차주 직접 발급 시 : 본인 신분증
    - 대리 발급 시 : 차주 신분증(복사본), 차주 도장(차주 도장 또는 차주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위임장)
    - 공동명의 차량 발급시: 공동명의자 신분증(복사본)
    3. 기존 자동차등록증(만재 또는 훼손시)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700원
    (단 만재로 재발급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하면 수수료 무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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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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