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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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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1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한 사실에 대한 증명
    세목별과세내용이 없을 시 미과세사실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함
  •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주관부서
    세무1과 (체납징수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확인 및 과세물건 확인
    2.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에 납세자(위임자)도장이나 서명확인, 위임자와 대리자 신분증 확인
    (법인 위임시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신분증 확인 및 위임장 검토(대리신청시)→과세자료 검토→증명서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본인 신청시 : 신분증
    2. 대리인 신청시
    · 일 반 : 위임자 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가능), 법인 인감증명서(사본가능) 또는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전자증지 : 8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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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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