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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곳으로서(골목형전통시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통시장 인정을 확인받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
    전결사항
    전결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관련서류 검토
    3.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4. 현장확인
    - 전통시장을 인정받고자 하는 구역 도면 및 현장일치여부
    - 전통시장 상인, 건축물 동의자 명부상의 현장일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확인 및 인정시장 부합요건 검토 → 신청처리 → 통보(등록)
  • 민원인
    구비서류
    1. 해당구역안의 상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자 명부
    2.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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