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의회소식

인쇄하기

임시시장 등록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시장정비사업 기간중이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토지면적 기준으로 1,000㎡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000㎡이상으로서 임시시장 개설을 해당 시군구에 확인받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관련서류 검토
    3.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4. 현장확인
    - 점포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현장확인
    -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도면 및 매장일치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확인 및 임싯장 부합요건 검토 → 신청처리 (대장기재) → 통보(등록)
  • 민원인
    구비서류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민원 서식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