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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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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규모점포 영업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있는자는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기존 영업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근거법규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의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 날인 여부
    2. 관련서류 검토
    3.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4. 현장확인 (도면과 매장의 일치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보(등록)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현황 1부 (사업의 개요, 건축물의 구조, 사업의 규모 포함)
    3.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10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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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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